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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던진 '800억 세금폭탄' 후유증…업비트 '외국인출금 제한' 발동동

업비트, 지난해말부터 외국국적 고객 대상 추가 KYC 진행
국세청, 빗썸과세 이후 조치지만 "여전히 과제기준 못찾아" 답답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2-20 14:40 송고 | 2020-02-20 23:54 최종수정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2018.12.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2018.12.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가 '외국인 이용자의 출금 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업비트는 지난 1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외국인 회원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출금조치 제한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갑자기 알려진 빗썸의 '세금폭탄'건과 연관이 있는 조치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빗썸측은 "(한달전인)11월25일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것이었다.

당시 국세청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자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업비트는 국세청으로부터 유사한 처분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신 '물밑작전'에 나섰다. 업비트는 빗썸의 세금폭탄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이용자가 원화를 출금하는 과정에서 추가 신원확인(KYC)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전공지가 없어 외국 국적 이용자로부터 원성을 샀다.
업비트는 이번 공지사항에서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인지한 이후) 업비트는 이에 대한 자체 준비와 검토과정에서 외국인 회원이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된 절차를 운영하면서 정확한 과세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 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국가별 과세 기준 검토를 포함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한 과세 기준에 대해 아직 국세청의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또 "이런 상황에서 업비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외국인 회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과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출금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불편에 미안함을 느낀다"며 "고객 확인 절차를 모두 완료한 외국인 회원에 대해 하루빨리 출금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비트가 빗썸의 다음 차례가 될 것을 우려해 법리검토까지 나섰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국세청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사이트로부터 세금부터 걷겠다고 밝힌 것은 "근거부터 허점투성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12월 말 803억원의 세금을 완납한 상태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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