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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측, 2심 '징역 17년'에 "수긍 못 해…상고하겠다"

강훈 변호사 "같은 기록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다르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김규빈 기자 | 2020-02-19 16:51 송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9) 측은 19일 1심보다 징역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유감스럽다"며 "판사와 변호인으로서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호인과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한 뒤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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