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자율적 운영 보장하는 사학정책 대전환 촉구" 사학들 '성명'

사학단체 "일부 사례 근거, 전체 사학 왜곡 지양"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20-02-19 17:16 송고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학 단체가 지난해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한 정부를 향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마친 뒤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올해를 '미래 선진 사학' 구현의 원년으로 삼고, 우수하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앞장서며,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의 대전환, 일부 사례에 근거한 전체 사학 왜곡과 확대 재생산 지양,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사학진흥법 제정 등 근원적 토대 마련 등도 요구했다.

더불어 사학 단체는 현재 전국 중학교의 19.8%, 고등학교의 40.2%, 전문대학교의 93.4%, 대학의 80.9%가 사학으로, 지금까지 인재 양성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사학혁신 방안은 정부규제를 통해서 사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거로 사학운영권을 박탈하고 사적자치를 부정하는 정책이 주류"라며 주요 추진과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배임죄 신설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남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법률 제·개정을 통한 사학 정책 추진, 사학정책을 규제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전환, 학생수 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사학의 해산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에 송선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 등을 종합한 것"이라며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학에 대한 규제도 발굴해 적극 개선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dyk0609@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