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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태원 '김용호연예부장' 상대 법적대응…"명백한 허위사실"

'김용호연예부장' 지난 16일 방송서 최태원 회장 옆 여성 지목하며 '제3의 여인' 의혹 제기
SK그룹 "해당 여성은 김희영 티앤씨 이사장, 허위사실 유포 따른 명예훼손 민형사소송할 것"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20-02-17 19:05 송고 | 2020-02-17 19:27 최종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보사진을 근거로 ' 최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나 내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가 아닌 '제3의 여성'과도 만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용호연예부장'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을 이번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제보한 제보자가 촬영한 것으로, 최 회장의 얼굴은 비교적 잘 보이지만 옆의 여성의 얼굴을 머리칼에 가려져 있다.(김용호연예부장 커뮤니티 캡처)©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보사진을 근거로 ' 최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나 내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가 아닌 '제3의 여성'과도 만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용호연예부장'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을 이번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제보한 제보자가 촬영한 것으로, 최 회장의 얼굴은 비교적 잘 보이지만 옆의 여성의 얼굴을 머리칼에 가려져 있다.(김용호연예부장 커뮤니티 캡처)©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튜브 방송채널인 '김용호연예부장'의 진행자인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이날 본지에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현재 동거녀로 알려진 김희영씨가 아닌 다른 여성과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이달 16일 김용호연예부장 유튜브 방송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이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하의 53분가량 분량의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방송에서 "김희영씨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했다. 김희영씨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근거로 "사진 찍으신 분은 '김희영씨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논지를 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저 사진이 찍힐 당시 김희영씨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사진을 찍은 분은 김희영씨 얼굴을 아는 분이고 김희영씨가 아니라고 했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기자는 "만약에 저 사진이 김희영씨가 맞다고 하면 저는 이 방송을 지우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전 기자는 방송에서 해당 여성이 특정 여성일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며, 최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내연녀인 김희영씨에 이은 '제3의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이 방송 전에 SK 쪽과 소통을 해봤는데 절대 '그 여자'는 아니라고 했고, 김희영씨도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기자가 여기서 말한 '그 여자'는 유명 블로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SK그룹은 "SK 법무팀과 홍보 등 우리가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는 김 전 기자가 해당 내용을 문의해 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SK는 또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며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라며 "현재 가세연은 지난해 12월5일자로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SK그룹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고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되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 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yupd01@ne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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