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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했어도 사건 검토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은 친고죄 아냐, 사건은 이미 접수"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0-02-14 14:38 송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중 목을 축이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중 목을 축이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일단 사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다"라며 "고발장이 접수된 건 사실이고 접수가 되면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고 해당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검찰의 몫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자당에 비판적인 내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당이 언론의 칼럼을 문제삼아 필자와 언론 관계자를 고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집권여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터져나오자 민주당은 고발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다.

이날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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