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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영홈쇼핑 등 통해 마스크 150만개 이상 공급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
하루에 마스크 1만개 동일 판매처 판매시 신고해야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2-13 14:25 송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2.7/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2.7/뉴스1

정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50만개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과 함께 손쉽게 보건용 마스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농협판매망, 우체국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에서 2~3월 중 100만개를 판매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2월 내에 38만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체국쇼핑에서는 15만개를 판매했으며 추가물량 확보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에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매점매석, 수출신고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 5일 매점매석금지 고시시행 이후 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사례를 적발하는 등 의심사례 115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했으며 70건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신고센터에는 958건이 신고 접수됐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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