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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지방세 납세증명 등 12종 추가

연말까지 100종으로 확대 계획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0-02-1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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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에 지방세 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되어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등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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