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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 쏙 빠진 '인터넷상생협' 끝내 파행상태로 마무리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CP의 망품질 관리의무' 등에 반발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0-02-10 16:50 송고
지난해 운영됐던 제 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전체회의 모습. 협의회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지난 12월 모두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의에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뉴스1
지난해 운영됐던 제 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전체회의 모습. 협의회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지난 12월 모두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의에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뉴스1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며 새로운 네트워크 질서에 맞는 인터넷 정책 및 시장환경을 만들고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 인터넷업계가 모두 모여 만든 '인터넷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끝내 '파행'상태로 마무리됐다. 
10일 방통위는 '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글로벌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인터넷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개선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문제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인터넷기업들은 모두 협의회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방통위가 주도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콘텐츠기업(CP)은 물론 구글과 페이스북, 통신사들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한 협의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통신사와 CP의 망사용료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협의회를 전면 보이콧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포털과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기업은 물론 이들의 대표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와 시민단체 오픈넷, 진보네트워크 등도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기업과 통신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여러 사안들이 협의회에서 다뤄졌지만 양측은 날선 공방만 주고 받았을 뿐 입장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결과보고서에 '결론'을 담지 못하고 찬반 양측의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실제 협의회에서 논의된 'CP의 품질유지 의무 도입'의 경우 인터넷기업들과 통신사 측이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 인터넷기업들이 모두 회의에 불참하면서 보고서에는 "인터넷 품질은 네트워크 단의 문제로 CP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과, CP 역시 이용자에게 비용을 받는 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유지 의무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존재한다"고 나열됐다. 

또 다른 의제였던 'CP에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도입' 안건 역시 보고서는 "통신망사업자(ISP)와 CP 모두 망 이용에서 협상력에 기초한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 금지행위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CP는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금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상존한다"고 서술하는데 그쳤다.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가장 컸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CP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에 찬성한다(통신사)는 입장과 함께, 가이드라인이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한다"고 명기했다. 

김재환 실장은 "당초 협의회 출범 목적인 '인터넷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가이드라인만 양산했다"면서 "1기 협의회나 2기 협의회 모두 인터넷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인터넷상생협의회'였다"고 지적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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