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 통보"(종합)

주한미군 "60일전 사전통보 절차…이달 말까지 공지문 받을 것"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20-01-29 11:49 송고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주한미군 사령부가 28일, 방위비분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오는 4월부터 무급휴직(furlough)을 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대부분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따라 지불되는데 협정 타결이 늦어지면 이들의 월급을 4월부터는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최대 87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60일 전 사전 통보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은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지난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까지 약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SMA는 △군사건설 △군수비용 △인건비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데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임금은 인건비 항목에 해당한다. 임금 대부분은 이 항목에서 나오고, 일부를 미 정부가 부담한다.

지난 10차 SMA 협정문에는 최초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또 다시 한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압박 카드로 사용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백브리핑에서 "지난 여러 차례의 SMA 협상을 상기해보면, 여러 가지로 비슷해 보이는데, 현지(한국)에서 고용된 한국 직원들의 무급휴직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처리됐다"면서 "동맹은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안보는 느슨해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는 11차 SMA 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동맹기여와 SMA 새 항목 신설, 총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는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6차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llday33@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