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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관 사진' 합성한 후보, 또다시 대형 현수막

'미친집값' 맹비난…"현수막 내용 선관위 심의 받았다"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020-01-19 15:37 송고
장관과 광주시장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 선거 현수막으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또다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 뉴스1
장관과 광주시장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 선거 현수막으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또다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 뉴스1

여성 장관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선거 현수막으로 내걸어 물의를 일으킨 한 예비후보가 또다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을 무소속 예비후보 A씨는 19일 자신의 선거사무실로 등록한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빌딩에 대형 현수막 2개를 내걸었다.

2층부터 6층까지 계단 외벽에 세로로 걸린 현수막에는 '이해찬·3주택 갖는 것 정상 아니다', '박영선·3주택 갖는 자 정상 아니다'라며 '정상 아니면 미친○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또 3층부터 5층까지 건물 외벽에 걸린 가로형 현수막에는 '이 정부를 탓하던 집값이 마침내 미쳐버렸어', ' 집값이 너무 비싸'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현수막 내용을 선관위로부터 심의 받았고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나'라고 한 발언을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같은 건물에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등 자극적인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3층부터 5층을 뒤덮은 정사각형 현수막에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특정 신체부위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해 물의를 일으켰다.

시 선관위는 A씨의 나체 합성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선정적 대형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현수막의 모습.(독자 제공)2020.1.13/뉴스1 © News1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선정적 대형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현수막의 모습.(독자 제공)2020.1.13/뉴스1 © News1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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