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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이터산업 10조 규모로 키운다…데이터3법 '뿌리'

[2020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빅데이터 개방 확대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도 개발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0-01-16 11:54 송고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데이터' 산업을 10조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진통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에 힘입어 그간 법적 한계로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에 탄력을 더하고 투자를 가속화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충남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최 장관은 '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의 축약어인 'D.N.A'를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한 AI 일등 국가를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2배로 확대…데이터 경제 활성화

과기정통부는 그간 중점적으로 구축한 DNA기반을 토대로 올해부터는 DNA 활성화와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의지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DNA 확대를 위한 '데이터경제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부나 기관이 보유한 10개 분야의 빅데이터를 민간과 연구기관 등에 개방하고 빅데이터센터도 100개를 설립했다.

올해는 지난해 세운 빅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각종 데이터를 서로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경제 기반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458종, 640테라바이트(TB) 규모의 데이터 개방은 올해 3094종, 1310TB로 늘린다. 

현재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은 다양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정보의 상업적 활용 등 민간한 이슈로 인해 공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상 정부 데이터에 국한된다. 그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정부 데이터는 그 양과 질에서 민간 빅데이터에 못지 않게 높은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데이터만 개방해도 데이터 경제에 적지 않은 활력소가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전략에 따라 올해 정부가 보유한 빅데이터 개방 분량을 지난해의 두배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데이터바우처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데이터바우처란 공개된 데이터를 빅데이터센터 등에서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과도 같다. 정부는 올해 575억원 규모의 데이터바우처를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개, 거래하는 데이터 상품 수도 기존 800여종에서 1500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3법 후속법령 마련…2月 '활성화 계획'도 수립

지난 9일 진통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 3법의 효과도 조속히 나타나도록 부처 협력으로 후속 법령도 마련한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인데,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시행령이나 부칙 등 부처별로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적지 않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각 법령별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후속 법령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까지 마련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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