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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 자율조정 시작…배상비율 40~65%(종합)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1-15 17:0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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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실을 본 1000여명의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나은행은 15일 첫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고객별로 40%, 55%, 65% 등으로 배상비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날 결의된 내용을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법조계, 금융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무가 6명으로 구성된 '배상위원회'를 구성해 약 400건의 자율조정 배상 건수에 대해 자율조사를 하는 등 배상을 준비해 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같은 경우에 대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면 안 되는 만큼 금감원의 손해배상 기준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해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점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절차에 돌입한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DLF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확인 조사를 마쳤다. 협의회는 외부전문위원과 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자율조정배상 대상은 독일금리 연계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금리 연계 DLF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약 600여명이다. 해당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 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5일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30%, 은행 본점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합친 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피해자별 가감 사유를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최소 40%~ 최대 80%까지 결정했다.

금감원이 은행에 전달한 손해배상비율 가산요인은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10%P △고령자(만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 5%P △초고령자(만80세 이상) 10%P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기준 미준수 확인시 5%P △모니터링콜(해피콜) 부실 5%P △비영리공익법인이 가입시 10%P 등이다.

감산요인은 △금융투자상품 경험 3회 초과 -5%P △금융투자상품 경험 10회 초과 또는 파생상품 손실경험 -10%P(기본 재산형성을 위한 소액 적립식 투자(월 50만원 이하)는 제외) △매입규모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P 등이다.

또 기타 조정에 따른 ±10%p 항목이 있다. 이는 은행과 투자자 간 자율 조정을 거치며 은행이 투자자별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최대 10%p까지 가감할 수 있는 항목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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