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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귀 기울여야…비상식적 폭등 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 15억서 더 낮추는 방향도 고민"
"文대통령 조국에 인간적 미안함…무죄 주장 아니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01-15 11:18 송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19.12.13/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19.12.13/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할 내용이겠지만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14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주택거래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성사할 수 있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려다 위헌 논란이 일어 주택거래신고제로 바뀌어 시행됐다. 2004년 3월부터 시행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 폐지됐으나 문재인 정부(2017년 8월) 들어 재시행됐다.

강 수석은 또 정부가 12·16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대출이 낮아져 서울 입성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데에는 "지금 우리 국민들 또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본인이 얼마짜리 정도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지를 볼 때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할 것이고 9억 정도로 접근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적 피의자 신분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있는 데에는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으로 끌어들인 것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또는 어떤 무죄 주장을 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가 최대 70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있고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 지적이 있다'는 언급에는 "애초 정치 영역에 있지 않았던 분들이 당의 요구에 의해 총선 출마를 하는 것 등을 엄밀히 보면 언론에서 60명,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에서도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에) 크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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