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19.12.13/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할 내용이겠지만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14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주택거래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성사할 수 있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려다 위헌 논란이 일어 주택거래신고제로 바뀌어 시행됐다. 2004년 3월부터 시행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 폐지됐으나 문재인 정부(2017년 8월) 들어 재시행됐다.
강 수석은 또 정부가 12·16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대출이 낮아져 서울 입성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데에는 "지금 우리 국민들 또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본인이 얼마짜리 정도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지를 볼 때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할 것이고 9억 정도로 접근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적 피의자 신분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있는 데에는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으로 끌어들인 것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또는 어떤 무죄 주장을 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가 최대 70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있고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 지적이 있다'는 언급에는 "애초 정치 영역에 있지 않았던 분들이 당의 요구에 의해 총선 출마를 하는 것 등을 엄밀히 보면 언론에서 60명,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에서도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에) 크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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