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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반환소송' 첫 재판…윤지오 변호인 사임으로 공전

윤씨 대리인, 전날 사임서 제출… 5분 만에 첫 재판 끝나
최나리 변호사 "윤씨 대리인, 답변서도 없이 일방적 사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01-14 11:44 송고 | 2020-01-14 13:45 최종수정
배우 윤지오 씨 2019.4.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배우 윤지오 씨 2019.4.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에게 후원을 해줬던 후원자들이 윤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소송 첫 재판이 윤씨 측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판사는 14일 오모씨 등 439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청구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첫 재판은 5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윤씨의 대리인이 재판 열리기 전날(13일) 갑작스럽게 사임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 판사는 원고 측 대리인에게 439명 중 6명의 소 취하로 인한 청구취지 변동을 정리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윤씨가 처음 사건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는 한국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캐나다로 소장을 송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 최나리 변호사는 "캐나다 주소를 알고 있다"며 "다만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라 기일을 추후지정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송달을 위해 일단 기일을 추정하기로 했다.
선고 직후 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씨 대리인이 7월8일 위임장을 제출하고도 통상 민사소송에서 제출하는 약식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제 오후 4시 30분께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해 오늘 재판이 공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는 대체로 소장을 받아보기 위해서거나,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때 (쓰는 방법)"라고 설명했다.

최나리 로앤어스 소속 변호사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故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에게 후원한 500여명의 후원금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6.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최나리 로앤어스 소속 변호사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故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에게 후원한 500여명의 후원금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6.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씨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증언자 보호를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4월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 경호 등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윤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지난해 6월 후원자 439명은 후원금과 정신적 손해 등 약 32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현재 윤지오씨는 김수민 작가에게 고소당한 이후 지난해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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