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6천만원 뇌물 제주도 전·현직 공무원·건설업자 무더기 송치

제주도 전·현직 공무원 2명, 책임감리 등 뇌물수수 혐의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20-01-06 11:27 송고
/뉴스1 © News1© News1 
/뉴스1 © News1© News1 

하수관로 공사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과 책임감리, 건설업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 현직 공무원 A씨(6급)와 5급으로 퇴직한 B씨, 공사 책임감리 C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8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8명으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 공무원 B씨는 1300만원, A씨는 800만원, C씨는 4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해당기간 제주도가 추진하는 서귀포 지역 하수관로 설치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건설업자들에게 현금을 받은 뒤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gwi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