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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00]또 하나의 전쟁…현역 생사여탈권 쥔 '선거구 획정'

여야, 수도권·농촌지역 선거구 통폐합 두고 이해관계 대립
지역구 1년전 확정해야 하는데…현행법 어기고도 '꾸물꾸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20-01-05 07:00 송고
2019.12.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19.12.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 선거구 획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일단락된 여야 대립은 이제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특히나 수도권과 농촌지역 선거구 가운데 어느 곳을 통·폐합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별도의 의견서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는 "선거법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1 협의체가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법을 통과시키고도 추가로 합의문 마련에 나선 이유는 지방의 선거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별 인구수 현황' 자료(지난해 1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산 남구을(13만3387명)이다. 이어 전남 여수시갑(13만5150명), 경기 광명시갑(13만6153명),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13만6942명), 전북 익산시갑(13만77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물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선 도시·농촌간 인구 격차도 감안된다. 전국 평균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수가 하위권에 있더라도 반드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선거구획정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인구 상·하한선을 정해 선거구를 분구하거나 통폐합하는 절차상 인구가 낮은 지방의 선거구는 아무래도 조정될 여지가 크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번 선거구 조정에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가 어떻게 쪼개지고 합쳐지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의 생사가 판가름날 수 있어서다. 특히나 인구 감소세에 들어선 호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의원들은 지방의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4+1 협의체의 선거법 논의 과정에선 지방 대신 서울·경기지역의 의석을 줄이는 방안이 다뤄졌다고 한다. 이들 사이에선 서울 강남·노원과 경기 군포·안산단원구 등이 우선적인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됐다고 한다.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나 강남과 안산단원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지기반이 취약한 한국당이 지역구 의원을 배출한 지역이다. 강남 지역구 3곳 가운데 2곳, 안산 단원구는 지역구 2곳 가운데 2곳 모두 국회의원을 냈다.

이에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선거구 획정을 멋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선거구 획정은 인구 상한선을 28만 명, 하한선을 14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조정(필요성)이 거의 사라지는데, 이 경우 오로지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접의 고창 선거구로 통·폐합되거나 분할된다"고 주장했다.

4+1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는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시·고창군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여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공문을 보내 '각 시도별' 지역구 의원정수를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행안위 차원의 공식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이유로 현행법을 어긴 여야가 법안 통과 이후에도 대립을 이어가는 셈이다. 지난달 17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하고 있는데도 선거구 획정은 붕 뜬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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