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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제자 퀴어축제 간다고 '동성애자니?'추궁한 교수…"인격권 침해"

교수 "사람들 선입견 때문에 복장을 갖춰달라고 말한 것"
인권위, 해당 교수에게 인권위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12-26 17:33 송고 | 2020-02-12 17:5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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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남학생이 퀴어축제에 간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니?"라고 추궁한 대학 교수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A씨는 관련 학과에 다녀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당 교수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 사립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던 A씨는 정부 대학 특성화사업으로 학부생들을 위한 9개월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런데 A씨는 지도교수 B교수에게 남자가 화장을 했고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B교수로부터 '너 동성애자니'라는 말을 듣게 됐다.

또 B교수는 A씨에게 '회사 나가서도 화장할 거니'라고 윽박질렀다. 학회가 있던 날에는 A씨가 색조화장을 하고 오면 학회 버스에 태우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B교수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B교수는 인권위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퀴어축제에 간다'고 해서 성소수자인지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또 자칫 민감할 수 있는 발언이라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다음날 면담을 했다고도 해명했다.

B교수는 또 화장을 하면 학회 버스에 태우지 않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처음보는 사람들이 진정인의 외모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 장소에 맞게 복장을 갖춰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B교수는 지난 7월 특성화사업 프로그램 착수 미팅에서 A씨가 '서울 퀴어축제에 주말에 간다'고 이야기하자 '너는 동성애자야?'라고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니라고 답했다. 이후 개별면담에서 B교수는 A씨에게 '너는 동성애자야?''남자도 좋아?''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며 동성애자인지 계속 추궁했다.

이후에도 B교수는 A씨에게 "너 학회 갔을 때 사람들이 너 딱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없게 해'' "너 딱 군대 갔다 오면 그 병이 딱 낫을 거야"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모욕할 고의성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발언에 의해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모욕감의 판단은 피진정인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감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민감하고 내밀한 정보인 성적 지향을 확인한 것 등은 지도교수로서의 교육과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발언이었다"며 "또 화장을 이유로 학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화장품 관련 학과이니만큼 화장품을 직접 사용하며 학구열을 높였을 뿐"이라며 "남자가 화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수에게 지속적으로 내게 문제가 있다는 듯한 발언들을 들어서 괴로웠다"고 밝혔다. A씨는 교수와의 갈등으로 지난해 12월에 해당 대학을 자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론보도> "男제자 화장했다고 ‘동성애자니?’ 추궁한 교수… 인격권 침해" 관련
본 통신사는 2019년 12월 26일 뉴스1코리아에 「男제자 화장했다고 ‘동성애자니?’ 추궁한 교수…“인격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A씨에 대해 남자가 화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적 모욕을 한 바 없고 학내 생활과 관련해 A씨가 물의를 일으켰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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