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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시의원 의원직 박탈

11일 본회의서 '제명' 가결…21명 제명 찬성, 1명 기권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19-12-11 10:03 송고
나현 광주시의원./뉴스1 © News1
나현 광주시의원./뉴스1 © News1

광주시의회가 보좌관 인건비를 착복해 국민적 공분을 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현 광주시의원을 제명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비례의원인 나현 의원 징계의 건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3명 중 나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제명 찬반 표결에 참여해 21명이 찬성하고 1명은 기권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소명하고 보좌관 급여 착복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전날 나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만장일치로 제명 처리를 결정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비례인 나 의원이 광주시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됨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3순위가 자동으로 의원직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 의원이 시의회의 제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의원직 승계 여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도 전날 오전 징계 심의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나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나 의원은 징계사유가 명시된 심판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유급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매달 내야 하는 돈 80만원을 자신의 보좌관이 대납토록 해 물의를 빚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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