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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구치소 돌아간다"…입원치료 2달반 만에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통원치료할 듯"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12-03 08:36 송고 | 2019-12-03 11:08 최종수정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2019.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2019.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구속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두 달 반 넘게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로 돌아가는 것 같다. (시간은) 오후로 알고 있다"며 "(복귀 뒤엔) 일단 통원치료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공동대표는 오는 12월25일이면 박 전 대통령 수감 1000일이 된다며 전날(2일) 그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최대한 근시일내 (구치소 복귀 여부를) 결정은 한다고 했는데, 시기 등은 정확히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 강남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이후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하지만, 병실 앞에 구치소 인력이 6~9명가량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일반 수용자와 달리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기결수는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구치소장 책임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입원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법무부는 지난 11월21일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 복귀 가능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서울구치소 복귀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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