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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지표' 공시가격 로드맵 내주 발표…"종부세 인상 등 영향"

국토부 "기재·복지부와 로드맵 내용 두고 협의진행 중"
고가·다주택 시세반영률 인상기조 유지…지침 사전공개 검토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12-03 06:54 송고 | 2019-12-03 07:57 최종수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공시가(價)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로드맵)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시가 로드맵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연내 공시가 로드맵 발표를 예고한 만큼 이달 중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며 "보유세 등 과세의 근거가 되는 만큼 그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개선해 납세자들이 손쉽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고가토지와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를 목표로 연초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르기까지 시세반영률을 크게 높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산정 과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도 크게 확대됐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이의신청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1만6257건으로 전년 대비 14배 급증했다. 2018년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1117건으로, 전년 2017년에 비해 2.8배 증가한 바 있는데, 여기서 또 14배나 증가한 것이다.

공시가 정책이 흔들리면서 그간 언론과 시민단체도 끊임없는 지적을 이어왔다. 정부 정책의 우군으로 불리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2월 부동산 공시가격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를 진행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고가주택과 토지를 타깃으로 하면서 발생한 공시가의 형평성 문제와 절차상의 투명성 확보 미흡이다. 7월엔 서울 시내의 아파트단지 한 동 전체의 공시가격이 정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공시지가의 주요 담당자인 토지정책국장에 김영한 국장을, 부동산평가과장에 신광호 과장을 재배치했다.

김 국장은 앞서 건설정책과장 재직 시 종합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를 없애고 건설산업혁신방안의 실무를 담당했다. 물류정책국장으로 있을 땐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부이사관인 신광호 과장은 과거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담당하는 등 정책추진 과정 상 문제점을 해결하는 '소방수'로 불린다.

관건은 로드맵에 포함될 내용이다. 우선 공시가 산정시 정부지침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공개해 '밀실지침' 등의 불협화음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정부는 우선 고가주택과 다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저평가된 시세반영률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부담도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매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거론된 공시가 산정 기준 확대 방안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전국 50만 필지에 달한다. 각 표준지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비교 대상이 된다. 표준지를 늘릴수록 인근 비교 토지의 공시지가도 훨씬 정확하게 반영되는 셈이다. 이는 표준주택도 마찬가지다.

표준지나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책정하는 개별 공시가의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앞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에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나는 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체 검증에 나서 456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지자체에 조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원이 맡은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국토부가 추가 검증에 관여할 수 있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일각에선 김현미 장관도 지자체의 공시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선안을 통해 중앙부처의 교차검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밖에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의 주체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감정원과 감정평가사협회를 중재할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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