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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74, 정신질환자 행세' 병역감면 20대 집행유예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12-02 15:1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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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현역병 복무를 기피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09년 10월 충북병무청 징병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A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8월12일 청주의료원 정신과 진료에서 '환청이 들린다' '사람과 마주치는 게 겁나서 밤에만 밖에 나간다'는 등 우울감과 대인관계 기피를 토로해 우울장애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았다.

다음 해 10월23일 같은 병원 심리검사에서 A씨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 등 연기해 잠재 지능을 평균 아래(IQ 74)로 나오게 했다.

A씨는 정신과 진단서와 심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고, 대전충남병무청 재검사에서 우울·기분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지인 명의로 산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SNS 활동사진 등이 확인돼 정신질환 행세가 허위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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