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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보류, 사회지도층에 특혜…대학생은 아냐"

인권위, 국방장관에 "사회적 합의 통해 재정립하라"
“대학생 대상은 학력에 따른 차별로는 볼 수 었어”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9-12-02 12:11 송고
 © News1 유승관 기자
 © News1 유승관 기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사회 지도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인 예비군(1∼4년차)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한다"며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진정을 냈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업연한의 차이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 및 이수 여부에 따라 차별대우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학생예비군 보류제도가 특정한 최종학력을 요구한다거나 특정 교육기관 출신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력을 이유로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학생을 보류대상으로 지정한 것 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어서,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가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한 예비군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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