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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이행방안 논의 세미나, 10일 국회서 열린다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19-12-02 07:15 송고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국회 컨퍼런스 (한국블록체인평가 제공) © 뉴스1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국회 컨퍼런스 (한국블록체인평가 제공) © 뉴스1

국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콘퍼런스가 열린다.

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블록체인평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오는 10일 오전 9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콘퍼런스'를 공동 주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특금법 개정안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관련 권고기준이 국내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한 이행방안을 공유한다.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가 '특금법 및 FATF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이슈'를 이야기하며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이 '가상자산 관리 감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밖에도 김정동 한국블록체인평가 이사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평가 사례 등을 공유한다.

최종관 한국블록체인평가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법률과 보안 등 다양한 이행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블록체인평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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