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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강화 '민식이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열고 민식이법 의결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김성은 기자 | 2019-11-29 15:38 송고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의 이름을 본뜬 법안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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