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7·5년 구형' 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2019-11-29 06:30 송고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 뉴스1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 뉴스1
가수 정준영(30)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의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한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김모씨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5월7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최종훈, 허모씨,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월9일 최종훈과 권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그달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구속 상태인 최종훈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6월4일 최종훈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난 3월 구속 수감됐다.

지난 7월16일 열린 첫 번째 정식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이후 이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모씨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렇게 변론이 종결되고 2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도중 검찰은 21일 재법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마무리됐던 재판은 지난 26일 보호관찰명령 심리를 위해 다시 재개됐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성폭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희롱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한다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기소된 권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넘어선 또다른 처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taehyun@news1.kr

오늘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