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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강원지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2019-11-27 13:37 송고
27일 강원 춘천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사무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27일 강원 춘천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사무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심우청)는 27일 강원 춘천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해당 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한 채 끝났다. 복귀가 절박한 공무원 해고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해고자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와 공직사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저항하다가 정부의 탄압과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심우청 본부장은 "평균 15년의 해고 기간에 5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최근 해고자 1명이 복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별법이 제정돼 복직하더라도 정년으로 인해 평균 근무 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며 공무원노조 해고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해고자 복직 문제를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반노동자적인 자세를 멈추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pri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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