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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단체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조례 즉각 철회하라"

대전기독교연합 등 "동성애·극단적 이슬람 문화 옹호 우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19-11-25 11:10 송고
대전기독교연합 등 시민단체가 25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 뉴스1
대전기독교연합 등 시민단체가 25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 뉴스1

대전기독교연합 등 시민단체가 25일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대전시의회에 상정된데 대해 법적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전시 나쁜 조례 폐지를 위한 모임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위법인 문화 다양성법에 위반되며 동성애 및 이슬람 문화까지 옹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 다양성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전시장에게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지만 현재 대통령 시행령에는 대전시장에게 문화다양성 업무를 하라고 위임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해 성소수자 문화 등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모두 문화에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례안으로 여성의 안전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급진 이슬람주의까지도 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부천, 청주 등 타 지역에서도 이 조례의 문제점을 들어 철회한 바 있는만큼 문화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제한 없이 모든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또한 임의의 외국인 거주자가 90일을 초과해 대전에 거주하면 대전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등 지나친 특혜 우려가 있다”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 또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조상용 대전기독교연합 부회장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1인 시위를 지속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13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시의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칠 시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국적·민족·종교·언어·지역·성별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참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성별에 성소수자 및 이슬람 문화 등을 모두 포용하고 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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