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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표적된 가출 여중생…성폭행에 성매매 강요까지

전주지법 “죄질 매우 불량”…9명 중 8명에 실형선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9-11-22 19:0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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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게 된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7명 가운데 6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20·여)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7)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A씨는 2015년 5월 초순, SNS로 알게 된 가출 여중생 D양을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양은 A씨의 친구에게도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은 B씨 일당에게도 범죄의 표적이 됐다. B씨 등 4명은 SNS를 통해 알게 된 D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D양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일당 중 한 명은 D양을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B씨 일당의 강요로 성매매를 한 남성 중 1명에게도 같은 범죄를 당하고 말았다. 이 성매수 남성은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D양이 부탁하자 숙식을 제공한 뒤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D양은 또 다른 일당에게도 똑같은 범죄를 당했다. 이번엔 E씨(20) 일당이었다.

D양이 한 남성과 함께 지내며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E씨 등 2명은 해당 남성을 찾아가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성매매를 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D양을 데려온 뒤 같은 해 10월초까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D양이 청소년 보호시설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망 대상으로 삼고, 성매매를 시킨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향,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가담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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