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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학교폭력…대전경찰 '우범소년 송치제' 첫 적용

친구에 폭력 휘두른 10대 구속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김종서 기자 | 2019-11-22 11:52 송고 | 2019-11-22 12:01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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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이 최근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잇따르자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한 10대에게 처음으로 우범소년 송치제가 적용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친구를 때린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8)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월 26일 오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공터에서 친구 B군(18)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B군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녀 기분이 나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을 비롯해 이들 5명은 가출 청소년,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주로 폭행을 했고,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최근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잇따르면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범소년 송치제도 적극 활용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학교폭력, 가출, 불순한 이성관계 등의 비행으로 가까운 장래에 절도나 매춘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우범소년’을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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