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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프로포폴 50만원에 주사 5억 챙긴 성형외과원장 집유 확정

강남 성형외과 원장, 10명 상대 247차례 불법 투약
유사사범 중 최고 수익…징역 2년· 집유3년형 확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11-22 06:00 송고 | 2019-11-22 08:46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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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대량 불법투약해 수억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억4943만원 추징,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병원 직원들과 2018년 4월부터 약 두달 보름간 상습투약자 10명에게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총 2만1905㎖를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 등은 30분 수면이 가능한 20㎖ 프로포폴 앰플 1개를 투약하고 매입가 2908원의 172배에 달하는 50만원을 받아챙겨 5억4943만원을 벌어들인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2011년 2월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뒤 적발된 사범의 최대 투약량과 최고 수익액이다.
홍씨는 이 기간 136회에 걸쳐 실제와 다른 프로포폴 투약량을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사실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씨에게 '의료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을 유죄로 인정, 경합범가중을 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매출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홍씨 측은 "전과가 없고 상습투약자들의 억지 요구 때문에 투약한 것이라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횟수 등 사정을 종합해보면 상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7년엔 월평균 2500㎖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던 프로포폴 입고량이 2018년 5월엔 2만8000㎖로 10배 이상 늘어난 점을 들어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백모씨와 이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습투약자 장모씨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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