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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 "대성 '유흥업소 논란' 건물로 12억 세금+대부업체 52억 빚"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19-11-21 09:10 송고
그룹 빅뱅 대성 / 뉴스                 DB © News1 조태형 기자
그룹 빅뱅 대성 / 뉴스                 DB © News1 조태형 기자
그룹 빅뱅 대성(30)이 자신의 건물과 관련해 12억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채널A '뉴스A' 측은 "문제가 된 대성의 건물이 10억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았고,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빚을 50억원 넘게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최근 대성이 지난 2017년 인수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일반음식점이 입주한 기준으로 부과돼 탈루된 세금이 있다고 판단, 추가된 지방세 약 12억원을 내라고 납부고지서를 보냈다.

대성 건물에서는 지하 1층, 지상 5층부터 8층까지가 유흥업소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성 측은 유흥업소 운영사실을 몰랐었다고 해명했지만, 세무 당국은 중과세 부과는 이와는 무관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유흥업소를 상대로 개별 소비세 탈루 의혹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매체는 대성 측이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52억원을 빌렸다고 전했다. 대성은 2017년 310억원을 주고 건물을 사면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400억원대에 매물로 내놓은 건물이 팔리지 않고 은행 대출 기간이 끝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성을 소환해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대성은 지난 10일 전역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대성 소유 건물의 입주업소들이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보도내용의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돼있는 건물"이라며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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