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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촬영·회식중 '더듬더듬' 소방공무원

경기도 본부 2명에 파면·해임 조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9-11-15 20:25 송고
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도청사 © 뉴스1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촬영하고, 회식도중 부하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性)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도와 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12일 이틀 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A씨를 파면하고, 회식 도중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B씨를 해임 조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거나 노상을 지나는 여성의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7월 촬영여부를 인지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징계위원회 회부에 앞서 지난 9월11일 직위해제 조치된 바 있다.

B씨는 지난 2월 부서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해임’ 조치됐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등으로 총 5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성폭력은 물론 성추행 등 성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공직에서 완전 배제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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