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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에 일단 입국길은 열렸다 "법원 판결 존중…감사"(종합)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9-11-15 14:56 송고
유승준/유승준 페이스북 © News1
유승준/유승준 페이스북 © News1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17년 만에 입국길이 열릴 가능성은 다시 한 번 생겼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판결을 예상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하다"며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 취지를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상고심 여부나 재처분은 어떻게 할 지 봐야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입장에 대해서는 유승준과 협의해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주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유승준의 사증 발급을 허가해줄 수 있으나,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앞서 1990년대 가수로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했다. 그리고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보했다. 

한편 지난 9월20일 열린 파기 환송심 첫 재판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 입국금지 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2002년에 있었던 게 지금까지 지속되는 게 적법한지 의문"이라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에서는 당시(2002년)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더 나아가서 사증을 신청했을 당시에 그 입국금지 처분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설사 병역기피를 했다고 하더라도 38세부터 제한 사유에서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F-4 비자 신청과 관련해서도 주로스엔젤레스초영사관 총영사 측은 유승준이 관광 비자로 충분히 입국할 수 있다고 했으나, 유승준 측은 해당 비자가 재외동포에게 더 포용적이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한 바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F-4 비자 신청과 관련해서도 논쟁했다. 피고인 주로스엔젤레스초영사관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혜택이 가장 많은 비자다. 혜택이 많은 비자는 단순히 재외동포기이 때문에 부여한다기보다는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다. 앞서 소송과정에서도 일반, 관광 비자로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일시적으로, 과거 원고 장인 사망 때 2박3일 들어온 적도 있는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다고 했는데, 관광비자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일반적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비자와 달리 (F-4 비자는) 재외동포에 조금 더 포용적인 비자이기 때문에 (신청했다). 무비자로 입국하면 당연히 거부됐을 것이다. 비자를 신청해서 거부 처분이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한 바 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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