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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부서 폐지·법무장관에 수사 사전보고… 檢 '부글부글'

법무부 대검과 합의완료 전 靑 보고…연내 신속추진
윤석열 "부패대응 역량약화·상위법 위배없게 검토"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손인해 기자 | 2019-11-14 20:44 송고 | 2019-11-14 20:48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 News1 신웅수 기자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모두 없애고,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자 검찰내부 반발이 감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나흘 뒤인 지난 12일 검찰에 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과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연내 신속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미정이고 대검찰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간부회의에서 우려를 표하며 각 부서에 조치를 지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곳을 제외한 41곳을 축소대상으로 삼았다.

직제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면 된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보에 게재되며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은 직제개편안에 "국가의 부패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중요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선 "사전보고는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니 잘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단계적 보고'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검찰 내부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수통'인 지방 A검사는 직제개편안과 관련 "강력부는 마약범죄, 사이버수사부는 사이버테러, 외사부는 관세범죄, 특허범죄조사부는 특허범죄 등 관련 수사에 특화된 건데 (폐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황당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 보고 기소여부만 판단하라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대체수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 수사력이 특별수사 부분에선 검찰을 아직 못 따라와서 당장 없애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판단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내놓은 안"이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형사부에서 전문화된 공정거래 사건을 다루면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다른 형사사건 처리도 함께 늦어질 수 있다.

재경지검 B검사도 "국민이 부정부패 수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며 "고도로 복잡·다양해지는 범죄에 대응해온 검찰의 전문성이 사장되고, 검찰개혁안 입법 전 이를 우회하기 위해 탈법적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폐지검토 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세범죄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 등은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과제 차원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서다. 이에 "이런 부서를 없애는 행정낭비는 수사보복적 차원"이란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A검사는 단계별 수사보고에 대해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있을 때랑 뭐가 다른가. 황 장관 때도 (법무부 장관이) 다 보고를 받진 않았다"고 말했다. B검사는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외압'을 수사하라면서 법무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검찰 인지부서 폐지방안은 정권비리를 덮고 공안수사도 무력화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문재인정권발(發)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에 관해선 "문재인정권이 유신과 5공 때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수사는 보안이 생명인데 법무부에 중간보고를 해가며 수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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