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6년 구형…1심보다 1년 높여

2심 결심, 업무방해 징역 3년6월+선거법위반 2년6월
1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됐다 보석허가로 석방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11-14 15:05 송고 | 2019-11-14 15:57 최종수정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총 5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총 징역 6년을 요청해 1심의 구형량보다 1년이 올랐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ho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