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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의붓아들 살해 계부 재판' 한달 연기…계부 “우울증 생겨…연기 요청”

"사선 변호인 선임에 시간 필요"…다음 공판 12월 11일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11-13 11:26 송고 | 2019-11-13 11:27 최종수정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10.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10.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5살 의붓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계부의 재판이 한달 뒤로 연기됐다. 계부가 첫 재판에서 변호인 선임을 주장하면서 재판 연기를 요청하면서다.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는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위해 한달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아이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아이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내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말하고 싶다"며 선임을 위해 한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한달 후로 지정하면서도 추가 기일 연장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피고인이 마음에 드는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무기한 시간을 줄 수 없다"며 "변호인 선임 여부와 상관 없이 한달 뒤에는 무조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어 국선 변호인이 재판에서 'A씨의 아내 이름 뒤에 '씨'라는 존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이 있었다'고 언급하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면서 태연히 자신의 주장을 담담히 밝혔다.

A씨의 다음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30분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9월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손발을 뒤로 묶은 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5일 오전에도 B군을 폭행한 뒤 외출했다가 같은날 오후 10시 B군을 다시 심하게 폭행했다. 그 뒤 30분만인 오후 10시30분께 B군의 손발을 뒤로 묶은 다음, 또 다시 묶인 손과 발을 한번 더 묶어 활처럼 몸을 만들고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동생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과 C군을 올해 8월30일 집으로 데려온 이후에도 다시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A씨가 아내 D씨(24)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가며 수사를 벌여 A씨에게 총 3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살인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B군의 친모 D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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