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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사회초년생·연예인 아내…세금 한푼 안낸 '수상한 집주인들'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나선 편법 증여 천태만상
국세청, 2228명에 4398억 추징 이어 224명 추가 조사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9-11-12 12:00 송고 | 2019-11-12 23:44 최종수정
© News1 DB

연예인 남편으로부터 수억원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뒤 증여세를 탈루한 연예인 A씨의 부인이 세무당국에 꼬리가 잡혔다.

A씨의 부인은 무직자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해 4398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나서 편법 증여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직장인 B씨는 3살배기 자녀에게 부동산 자금을 증여한 뒤 자녀 명의로 주택 2채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B씨의 자녀가 매입한 주택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할아버지인 C씨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C씨는 임대보증금에 쓸 돈을 편법으로 증여했으나 역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자금 및 편법 증여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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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인 D씨는 월급 외 소득이 없음에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받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또 아버지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부동산임대업자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철없는 30대 아들도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30대 직장인 E씨는 5년간 총소득이 수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소득을 훌쩍 뛰어넘는 고가의 주택 여러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또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수십억원에 달할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결과 E씨는 부동산임대업자인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뒤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날 고가 아파트 구입자 중 편법 증여혐의자 224명에 대해 자금흐름조사에 착수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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