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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형평성' 논란…국토부 "명확한 기준 근거" 반박

"흑석·광명, 고분양가 움직임 없어…목동·과천, 정량요건 미달"
"시장 불안 시 신속히 추가 지정"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9-11-08 16:18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형평성 논란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과천, 서울 동작구 흑석동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 빠져 자의적으로 상한제 지역을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토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분양가상하제는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번 1차 발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된 구를 선별했다"며 "해당 구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형평성 논란이 있는 곳은 서울의 경우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2가 등이며 경기는 과천과 광명 등이다.

국토부는 흑석동에 대해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고, 목동의 경우 분양가,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에 미달했고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후분양 전환 가능성이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으며, 성수동2가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아직 사업초기단계여서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과천은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초기 단계며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가구에 미치지 못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광명은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우선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1차 지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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