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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내 인공호흡기 떼 숨지게한 남편…어떤 처벌 받을까

어려운 살림 병원비 부담 "죄는 내가 질테니 편안히 가라…"
검찰, 살인혐의 불구속기소···남편, 국민참여재판 신청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고재교 기자 | 2019-11-08 08:4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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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이모씨(58)는 지난 6월4일 인공호흡장치에 의지해 생명을 연장하던 아내의 기도 내 삽관을 제거해 아내를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했다.

병원은 이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생명을 죽인 살인이라는 취지였다.

<뉴스1>은 이씨로부터 일련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35년 전 중국에서 아내 A씨(56)를 소개받아 결혼한 이씨의 결혼생활은 여느 가정과 다를 것이 없었다. 치매가 걸린 아버지를 아내와 함께 수년간 수발하느라 힘도 들었지만 이겨냈다.

말다툼도 있었지만 여행도 즐기면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A씨 부부가 중국생활을 접고 자녀들이 있는 한국에 들어온 지는 3년 정도 됐다. 부부는 경북의 한 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노후 생활을 함께 준비했다.

결혼한 아들이 낳은 손녀도 보고 한국생활은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고, 이 광경을 남편 A씨가 고스란히 목격했다.

하루아침에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의사는 이씨와 그의 아들 앞에서 가망이 없으니 마음을 정리하라고 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가 안쓰러워 인공호흡기를 빼달라고 했지만 병원은 우리가 뺄 권리가 없다고 했다.

노인요양병원에서 일하던 부부는 늘 노인 수발을 들며 우리는 산소호흡기를 끼워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자고 했다.

손녀 출산 100일을 맞이해 천안에 있는 아들집에 갔을 때에도 아내는 누구든지 아파 누웠을 때는 호스 끼우지 말자고 했다.

하지만 그 일이 막상 자신에게 닥치니 이씨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병원을 옮겨 다니며 인공호흡기를 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병명은 알 수 없었고 하루 30만원의 병원비가 점점 자신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이씨는 아들과 딸에게 말했다. “마음 크게 먹고 일찍 돌아가게 하자. 엄마는 편안하게 보내자. 죄는 내가 다 안고 가겠으니...”

결국 이씨는 6월4일 오전 9시 30분 천안의 한 병원을 찾아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아내의 기도 내 삽관을 제거했다.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숨졌다.

병원은 이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국민의 평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식물인간이 된 아내가 너무 불쌍했다. 죄는 내가 지고 갈테니 편히 가라고 했다”며 “지금 생각하니 아내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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