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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성매매 알선 보도방 업주 '징역 1년'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11-07 11: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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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5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청주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주점에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만원씩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노래방에 여성들을 알선하고 일부 돈을 받았을 뿐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여성과 손님 사이에 이뤄진 성매매 대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했다"며 "B씨가 작성한 장부에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가 등장하는 등 피고인들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과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A씨는 2017년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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