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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통발 827개 가져간 40대 어부, 절도 혐의 '무죄'…왜?

법원 "어업 행위 안하고 통발 판매하지도 않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11-06 07:40 송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광주지방법원·가정법원 해남지원.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전남 해남군 해남읍 광주지방법원·가정법원 해남지원.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조업에 필요한 통발 827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단독 박형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하순부터 2018년 1월 중순 전남지역 한 해상에서 통발 조업을 하던 중 B씨 소유의 시가 31만원 상당의 통발 60개를 가지고 가는 등 6차례에 걸쳐 427만원 상당의 통발 827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통발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통발을 함께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통발 수거 과정에서 다른 통발의 줄과 서로 엉켜있어 철거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누구의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줄을 자르고 통발을 수거해 배에 싣고 왔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부득이하게 엉켜있는 통발의 줄을 자른 후 소유자들이 찾아갈 것을 예상하고 선착장이나 공터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를 처분·은닉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A씨가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통발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통발을 이용·처분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20차례에 걸쳐 통발조업을 해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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