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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숙원' P2P금융법 2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감독 사각지대 있던 P2P금융, 대부업법 규제 벗어나 제도권으로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이우연 기자 | 2019-10-31 15:09 송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고 있따.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고 있따.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P2P(개인간 거래)금융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 2017년 7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P2P 대출 관련 '온라인대출중개법'을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각 의원 발의 법안은 정무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합쳐졌다.

P2P 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소자기자본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P2P대출시장 누적 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처벌 등 강제성이 없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 규제를 받아 '무법지대'나 마찬가지였다. 산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대부업법 규제를 받으며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법이 없다보니 P2P업체는 △대출 자산 신탁화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정 등이 담긴 자체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문제는 이를 어겨도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 굵직한 사기·횡령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낮은 진입장벽에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신규 P2P업체들이 난립했고, 투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를 막아줄 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부작용이 줄어들어 관련산업 성장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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