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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30대 여배우, 남친에 차 돌진까지 '집유'…비난 여론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2019-10-24 09:2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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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을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가운데,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사귀게 된 남자친구 B씨와 지난해 10월 말타툼을 하다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이날 B씨의 경찰 신고 사실을 알고 격분해 B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에는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방에 B씨의 지인들을 초대해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30대 여배우가 누구냐" "형량이 가볍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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