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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산로봇랜드 개장 한 달도 안돼 '채무불이행' 비상

대출원금 50억원 미상환 1차 부도…휴장사태 우려
대주단, 경남도·창원시에도 협약해지 통보…소송 가능성

(경남=뉴스1) 이우홍 기자, 강대한 기자 | 2019-10-23 15:24 송고 | 2019-10-23 15:26 최종수정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전경.© 뉴스1  DB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전경.© 뉴스1  DB

경남 마산로봇랜드가 지난 9월7일 1단계사업인 테마파크를 개장한 지 한 달도 안돼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사업비 대출금 950억원 가운데 9월 말까지 대주단에 상환해야 할 1차 대출원금 50억원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산로봇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8년 12월 경남도를 사업자로 지정한 후 민·관 합동으로 조성사업에 들어갔다. 최초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의 부도 사태를 딛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15년 9월 대체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12년만에 어렵사리 개장했지만 결국 1차부도를 냈다. 
하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디폴트 원인이 약정과 달리 창원시가 소유한 일부 펜션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폴트를 초래한 데 따른 실시협약상의 책임소재를 놓고 민간부문(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공공부문(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도·창원시)의 당사자 간 법적소송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송과는 별개로 이번 디폴트의 해소기간이 90일로 알려짐에 따라 이 기간 내에 마산로봇랜드 민·관 사업자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경남도·창원시 금고 압류와 나아가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의 휴장 사태도 우려된다.
<뉴스1> 취재 결과, 대주단인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은 950억원의 채무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물론 공공부문의 실시협약 당사자들에게도 지난 1일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인 ㈜다비하나는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민간사업비를 투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공문 내용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지난 9월30일이 기한인 1차 대출원금 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날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는 것”이라며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주단의 이 같은 공문 내용으로 볼 때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디폴트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만큼 1차 대출원금 50억원이 아니라 950억원의 대출금 전체와 연 15%의 연체이자를 갚으라는 통보로 해석된다.

또 경남로봇랜드재단과 경남도·창원시 등에는 약정과 달리 지금까지 일부 펜션부지를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매각하지 않아 디폴트 발생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주단은 공문을 통해 실시협약 당사자들에게 디폴트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을 중도 해지하겠다는 뜻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도·창원시 금고는 물론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소유권을 가진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의 압류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문제의 토지는 호텔 콘도 펜션 등이 들어설 마산로봇랜드 2단계 조성사업 부지 117,413㎡(약 3만5500평) 중에서 아직까지 창원시 소유로 남아있는 일부 펜션부지(1필지 1만6500㎡·약 4990평)이다.

2015년 9월에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수탁 사업자)이 경남도(사업 시행자) · 창원시(공동 사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2단계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일부 펜션부지를 1단계 사업기간 중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매도하기로 약정돼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 부지를 되팔아 1차 대출원금 50억원을 조달하기로 약정했지만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되는 바람에 이번의 디폴트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별도로 50억원을 조달해 상환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출연 민간사업비가 초과돼 불가능하다”는 해명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문제의 일부 펜션부지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시작 이전부터 공유지여서 관련법상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소송으로 넘겨받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대주단이 이처럼 직접 채무자가 아닌 공공부문의 협약 당사자들에게도 디폴트 및 협약 중도해지를 통보한 것은 이들이 당초 민간사업비 대출 약정시에 연대보증을 선데다 디폴트 발생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실시협약의 민·관 당사자들은 이번 대주단의 통지에 따라 디폴트 발생 귀책사유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소송에 대비한 법적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민·관 사업자들이 디폴트 발생 책임 회피를 위한 소송에 나설 경우 디폴트 해소기간 내에 현 사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디폴트 해소 기간이 지나 대주단의 채권확보 조치가 이행되면 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전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경남도가 적극 나서 디폴트 해소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wh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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