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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면죄부 줘선 안 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논평…법 개정, 예방교육 강화 촉구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19-10-23 13:53 송고
페이스북 캡처. 2019.10.21 /© 뉴스1
페이스북 캡처. 2019.10.21 /© 뉴스1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한 폭행 등이 용서돼서는 안 된다.”

최근에 발생한 ‘익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 전북교육시민단체가 가해 학생의 엄벌을 촉구했다. 또 법 개정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청소년들이 저지른 일이라거나 동급생이나 선후배 간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라 하기에는 그 수위가 너무 높다”면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강화가 해결책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롤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면서 “점점 증가하고 날로 흉폭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피해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단체는 “처벌에서 화해와 교육관계 회복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 자체해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려가 된다”면서 “또 학교폭력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법의 개정과 적용이 필요하다. 학교급별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폭력 발생초기부터 전문가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또 무엇보다 피해학생 보호에 중점을 둬야한다”면서 “특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특히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만큼, 교육청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사회가 모두 고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여중생을 폭행한 혐의로 A양(1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은 지난 9일 정오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건물 인근에서 B양(16)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B양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 등의 범행은 자신들이 찍은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확산되면서 드러났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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