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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남편, 美판사 시숙" 속여 딸 친구 엄마에 4억 뜯은 주부

法 "범행 횟수 많고, 피해회복 안돼"…2심도 실형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0-23 09:4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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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원해줄테니 함께 미국 유학을 보내자"며 같은 반 학부모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가짜 변호사 부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우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정주부 임모씨(4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6년 9월께 딸과 같은반 학부모 A씨로부터 아들 B씨가 항공우주공학자가 꿈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에 임씨는 A씨에게 "내 남편은 미국 뉴욕에 있는 대형 로펌의 한국지사 소속 변호사이고, 시숙은 미국 뉴욕의 연방법원 판사다. 시어머니는 엄청난 재력을 소유하고 있다"며 유학비를 지원해 줄테니 함께 미국 유학을 보내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임씨의 남편과 시숙 모두 법조인이 아니었으며, 시어머니 역시 재력가가 아니었다.

그러던 중 임씨는 A씨에게 "B씨의 미국학교 입학 서류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올해 안에 처리하려면 SDR(미국 학교 입학을 위한 성적평가 번역기관) 원서 급행비, 미국 학교 직원 선물비가 필요하다"며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6년 11월~12월까지 임씨가 A씨로부터 빼돌린 돈은 약 4억89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가 A씨의 자녀가 유학을 가도 돈을 지원할 능력이 없는 점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임씨와 검찰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다"며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오래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에를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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