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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유통채널 상대 특허침해 소송 승소…'필립스TV 못판다'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019-10-22 10:44 송고 | 2019-10-22 13:36 최종수정
소송에 사용된 19개의 독자 특허 기술(서울반도체 제공)2019.10.22/뉴스1 © 뉴스1
소송에 사용된 19개의 독자 특허 기술(서울반도체 제공)2019.10.22/뉴스1 © 뉴스1

서울반도체가 미국의 유통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해당 채널에서 필립스 TV의 판매금지 결정을 이끌어냈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미국의 가전제품 유통회사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그 결과 필립스 TV 제품과 미국 3대 조명사인 파이트(Feit) 제품 등의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는 총 19개로 LED TV와 전구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해당 기술이 사용된 제품들은 필립스를 비롯한 다수의 TV와 벌브 등 조명 제품이다.  

서울반도체가 필립스 TV 제품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에 승소한 재판을 포함 총 2건으로 앞서 지난 6월 미국 가전제품 유통회사 더 팩토리 디포(The Factory Depot)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유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유통사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조사 과정에서 브랜드 회사, 위탁제조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 다 걸 수 있다는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제조업이 살아야 고용이 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허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기술과 인력을 탈취하는 기업에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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