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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위 맞아"…소송상대 때리고 되레 '살인미수' 고소…2심도 집유

法 "동종 범죄 전력있어 죄질 안 좋아…암투병 정상 참작"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0-14 08:47 송고 | 2019-10-14 11:5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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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을 받던 중 소송 상대방이 자신을 화나게 한다며 법원 복도에서 이들을 때리고,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며 허위고소한 60대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3층 복도에서 당시 민사재판 중인 소송 상대방 A씨, 그이 남편 B씨와 복도에서 말다툼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이씨는 갑자기 화가 난다며 양손으로 이들의 멱살을 잡고, 우산으로 이마, 팔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해 9월27일 이씨는 서울 도봉구 소재 모 법무사사무실에서 'A씨부부가 쇠뭉치인 듯한 흉기로 자신을 때려 정신을 잃었으며, 대장암 수술부위를 집중 구타했다"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진료내역서, 법원 내 설치된 CCTV 동영상, 목격자들의 진술 을 고려해 이씨의 고소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와 검찰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는 "자신의 간병인이던 A씨가 대장암을 받은 사실을 알고, 약점인 부위를 먼저 가방으로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현재 대장암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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