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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간 1500회 접견' 주수도 변호사들…法 "징계 정당"

주수도는 월평균 56회…변협 "품위유지의무 위반"
"복잡한 다단계 사건이라도 정상적 접견 아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10-13 09:00 송고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 News1 이승배 기자

수조원대 규모의 불법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다단계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3) 등을 6개월간 1500회가량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해당 변호사들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관련 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함으로써 변호사법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변호사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A씨와 소속변호사 B씨는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은 주씨를 6개월간 월 평균 56회 접견했다. 두 사람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주씨를 접견한 횟수만 총 539회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B씨는 2개월 넘는 기간 구치소 수용자 12명을 월 평균 10회 이상 접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7년 2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A씨에 대한 징계수위는 과태료 1000만원으로 낮추고 B씨의 이의 신청은 기각했다.

A씨 등은 "담당한 사건의 기초조사와 상담, 서면초안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접견한 것"이라며 "다단계 사기사건이 복잡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복적 접견에는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6개월간 약 1500회, 월 평균 약 260회에 이르는 접견을 했다"며 "구치소 접견 신청 변호사의 95%가 월 20건 미만의 접견을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한 달에 200회 이상의 접견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B씨는 주씨를 한 달 내내 매일 약 3회 접견한 것인데, 다단계 사기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접견한 것은 정상적인 접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요청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 했다"며 변호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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