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로 18일 첫 재판…불출석할듯

첫 공판준비기일…정씨 "수사기록 못봤다"며 연기 신청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10-13 06:00 송고
© News1 공정식 기자
© News1 공정식 기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될 예정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검찰은 조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10시50분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씨(28)가 인턴 경험·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과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내역만 제출하도록 했다.

조씨는 동양대 교양학부 산하 영어영재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영어지도 등 봉사활동을 해 2012년 9월7일자로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 교수는 동양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각종 인터뷰에서 "총장 표창을 준 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 "일련번호가 다르다", "(표창장 수여를) 위임한 적이 없다" 등 발언을 하면서 정 교수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정 교수의 첫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 측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기 때문이다.

정 교수 측은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절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열람복사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을 신청했고, 이후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다만 재판을 지연할 목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된 피고인과 변호인은 통상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복사한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외에 사모펀드 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에서 4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park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